제8조의3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국토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계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에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의 결과에 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제6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를 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치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2.24>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계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에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의 결과에 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제6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를 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치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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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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