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자금의 차입 등)
국토안전관리원법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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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타법개정)
@f92e0f5 -
2023-06-09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타법개정)
@9cace15 -
2021-07-27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타법개정)
@ef2212b -
2020-06-09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
@34169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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