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채권의 발행)
국토안전관리원법
**①** 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는 관리원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는 관리원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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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타법개정)
@f92e0f5 -
2023-06-09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타법개정)
@9cace15 -
2021-07-27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타법개정)
@ef2212b -
2020-06-09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
@34169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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