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채권의 발행)

국토안전관리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는 관리원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