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산하기관)

국토안전관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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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원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관리원의 원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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