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벌칙)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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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타법개정)
@f92e0f5 -
2023-06-09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타법개정)
@9cace15 -
2021-07-27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타법개정)
@ef2212b -
2020-06-09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
@34169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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