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과태료)

국토안전관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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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447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관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이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행한 사업, 그 밖의 행위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의 행위 또는 관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고용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이하 "한국건설관리공사"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관리원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원이 승계할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은 이 법이 공포된 이후 매년 관리원의 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한국건설관리공사 이사회의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관계의 승계가 확정된 직원에 대한 인사운영을 할 경우 종전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의 고용관계, 수행업무, 경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관리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은 그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안전관리원


제30조
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39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
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중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 전단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40조
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장(제45조부터 제5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2조
제1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7조
제3항제18호를 삭제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⑦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⑧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350호,2021.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3>까지 생략


<454>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5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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