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타법개정)
@f92e0f5 -
2023-06-09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타법개정)
@9cace15 -
2021-07-27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타법개정)
@ef2212b -
2020-06-09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
@341696f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25개 조문
-
(목적)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인격)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설립등기)
-
(사무소)**①** 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관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
(사업)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1.7.27>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4.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ㆍ보급 및 교육 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
(임원)
-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
(자금의 조달 등)**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5. 제12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6. 제1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조금)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출자 등)
-
(수수료 등의 징수)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
(자금의 차입 등)**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채권의 발행)**①** 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는 관리원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잉여금의 처리)관리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국가는 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관리원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
(자료 제공의 요청)**①** 관리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지도ㆍ감독)**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각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리원에 그 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비밀누설 등의 금지)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관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관리원이 아닌 자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민법」의 준용)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산하기관)
-
(벌칙)제1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태료)**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44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관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이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행한 사업, 그 밖의 행위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의 행위 또는 관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국건설관리공사의 고용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이하 "한국건설관리공사"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관리원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원이 승계할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은 이 법이 공포된 이후 매년 관리원의 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한국건설관리공사 이사회의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관계의 승계가 확정된 직원에 대한 인사운영을 할 경우 종전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의 고용관계, 수행업무, 경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관리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은 그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안전관리원
제30조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장(제45조부터 제5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2조제1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7조제3항제18호를 삭제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⑦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⑧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350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3>까지 생략
<454>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5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5개 조문
-
(목적)
-
(설립등기)
-
(정부 출연금의 지급)**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리원에 통지해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정부 외의 자 등의 출연)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보조금)관리원은 법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관리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
(자금의 차입)관리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사유
2. 차입금액(물자 도입의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3. 차입기관
4. 차입조건
5.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
(채권의 형식)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
(채권의 발행방법)**①**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총액인수는 관리원이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
(채권의 모집 등)**①** 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청약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관리원의 원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원의 명칭
2. 채권의 발행 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채권의 종류별 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나.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다.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③** 관리원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채권의 기재사항)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원의 원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
(채권 원부)**①**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항 제8호나목의 사항
4. 채권 명의인의 성명과 주소(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5. 채권의 취득 연월일(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채권의 명의인 또는 소지인은 관리원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①** 관리원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催告)를 할 때에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관리원이 따로 응모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관리원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이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관리원은 기명식 채권의 명의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관리원이 따로 명의인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98조제4항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
제11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안전관리원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다.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119조의10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④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 경력구분란 중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제63조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을 "국토안전관리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95조제8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9 비고 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허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별표 1의2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국토안전관리원
⑪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⑫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별표 3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토안전관리원
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⑮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17>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