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40개 조문 법률 25 대통령령 15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5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24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타법개정) @f92e0f5
  • 2023-06-09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타법개정) @9cace15
  • 2021-07-27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타법개정) @ef2212b
  • 2020-06-09 법률: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 @34169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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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5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격)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설립등기)
    **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무소)
    **①** 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관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5.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1.7.27>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4.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ㆍ보급 및 교육 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6. (임원)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7.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자금의 조달 등)
    **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5. 제12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6. 제1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0. (출자 등)
    **①** 관리원은 관리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수수료 등의 징수)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12. (자금의 차입 등)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채권의 발행)
    **①** 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는 관리원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은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잉여금의 처리)
    관리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5.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6.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관리원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17. (자료 제공의 요청)
    **①** 관리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8.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각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리원에 그 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9. (비밀누설 등의 금지)
    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20.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1.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관리원이 아닌 자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2. (「민법」의 준용)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3. (산하기관)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원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관리원의 원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24. (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 (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447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관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이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행한 사업, 그 밖의 행위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관리원의 행위 또는 관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고용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이하 "한국건설관리공사"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관리원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원이 승계할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은 이 법이 공포된 이후 매년 관리원의 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한국건설관리공사 이사회의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관계의 승계가 확정된 직원에 대한 인사운영을 할 경우 종전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의 고용관계, 수행업무, 경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관리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은 그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안전관리원


    제30조
    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39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
    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중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 전단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40조
    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장(제45조부터 제5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2조
    제1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7조
    제3항제18호를 삭제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⑦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⑧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350호,2021.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3>까지 생략


    <454>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5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등기)
    「국토안전관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분사무소 및 법 제23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3. (정부 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리원에 통지해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정부 외의 자 등의 출연)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보조금)
    관리원은 법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 (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
    관리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7. (자금의 차입)
    관리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사유
    2. 차입금액(물자 도입의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3. 차입기관
    4. 차입조건
    5.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8. (채권의 형식)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9. (채권의 발행방법)
    **①**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총액인수는 관리원이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0. (채권의 모집 등)
    **①** 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청약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관리원의 원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원의 명칭
    2. 채권의 발행 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채권의 종류별 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나.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다.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③** 관리원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11.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관리원은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채권의 인수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 첫 회의 납부금액을 말한다)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관리원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12.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원의 원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13. (채권 원부)
    **①**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항 제8호나목의 사항
    4. 채권 명의인의 성명과 주소(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5. 채권의 취득 연월일(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채권의 명의인 또는 소지인은 관리원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14.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관리원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催告)를 할 때에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관리원이 따로 응모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관리원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이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관리원은 기명식 채권의 명의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관리원이 따로 명의인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1211호,202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5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98조
    제4항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00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


    제117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안전관리원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다.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4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119조의10
    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④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 경력구분란 중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제63조
    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을 "국토안전관리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95조
    제8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4호 중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9 비고 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허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별표 1의2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국토안전관리원


    ⑪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⑫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별표 3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토안전관리원


    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⑮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17>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