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13조의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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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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