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민원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민원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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