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 (전문기관에 자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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