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조의1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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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7항제3호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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