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조의2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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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함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 5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3.14, 2012.4.13, 2013.3.23,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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