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3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
나.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다.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라.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마.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려는 경우로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2.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라.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바.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4. 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다. 제3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
1) 제3호아목1)의 기반시설
2) 공간시설 중 녹지ㆍ공공공지
1.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
나.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다.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라.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마.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려는 경우로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2.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라.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바.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4. 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다. 제3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
1) 제3호아목1)의 기반시설
2) 공간시설 중 녹지ㆍ공공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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