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35조의4제2호에서 "인근 지역의 주거ㆍ교통ㆍ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2. 공간재구조화계획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3.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내의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주거ㆍ교통ㆍ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2. 공간재구조화계획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3.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내의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주거ㆍ교통ㆍ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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