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개정 2012.4.10>

제29조의2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5조의4제2호에서 "인근 지역의 주거ㆍ교통ㆍ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2. 공간재구조화계획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3.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내의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주거ㆍ교통ㆍ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