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개정 2012.4.10>

제29조의5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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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구의 배분에 관한 계획을 전체 인구 규모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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