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도시ㆍ군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ㆍ교통ㆍ수도ㆍ하수도ㆍ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1.1.12>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ㆍ교통ㆍ수도ㆍ하수도ㆍ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1.1.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bc5730 -
2025-12-02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e83b7 -
2025-10-01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bb892 -
2024-02-06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a7a50 -
2023-08-08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6e931 -
2023-05-16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413dc -
2023-03-21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d6466 -
2022-12-27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5d079 -
2021-10-08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3916a -
2021-07-20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520930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