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개정 2009.2.6>

제80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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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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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죄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