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개정 2009.2.6>

제80조의1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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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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