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개정 2009.2.6>

제83조의3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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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3제2항 및 제3항은 복합용도구역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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