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11.4.14>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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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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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대법원
  2. 판례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