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