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지위)
국회기록원법
**①** 국회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
**②** 기록원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②** 기록원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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