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직무 등)

국회기록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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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국회 소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2. 국회의원(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다), 「국회법」 제33조의 교섭단체 또는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한다)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3. 헌정자료의 수집ㆍ관리
4. 국회박물관 운영
5.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②** 기록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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