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6조 (회의)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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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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