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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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12 시행 타법개정 국회사무처
9개 조문 국회규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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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9개 조문

  1. (목적)
    규칙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회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국회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국회도서관법」 제11조에 따라 기부된 기부금품은 제외한다)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3.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5>

    1. 4급 이상 국회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이 경우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 소속 국회공무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4.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7.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8.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7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 (위임규정)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24호,2020.12.24>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후단 중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