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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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5>

1. 4급 이상 국회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이 경우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 소속 국회공무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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