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위원회의 기능)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국회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국회도서관법」 제11조에 따라 기부된 기부금품은 제외한다)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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