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금품의 기부)

국회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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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시설ㆍ도서관자료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품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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