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금품의 기부)
국회도서관법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시설ㆍ도서관자료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품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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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02-10
법률: 국회도서관법 (타법폐지)
@373c1b9 -
1974-12-26
법률: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
@1170437 -
1973-12-20
법률: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
@fcf59b2 -
1970-12-31
법률: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
@728511e -
1970-01-01
법률: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
@9fe1677 -
1970-01-01
법률: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
@b344a14 -
1970-01-01
법률: 국회도서관법 (제정)
@f165b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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