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자료의 요청)
국회도서관법
관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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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02-10
법률: 국회도서관법 (타법폐지)
@373c1b9 -
1974-12-26
법률: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
@1170437 -
1973-12-20
법률: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
@fcf59b2 -
1970-12-31
법률: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
@728511e -
1970-01-01
법률: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
@9fe1677 -
1970-01-01
법률: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
@b344a14 -
1970-01-01
법률: 국회도서관법 (제정)
@f165b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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