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직무)
국회도서관법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4.12.3>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2.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ㆍ회답ㆍ제공
3. 국회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
4. 삭제 <2025.11.11>
5. 입법활동에 관한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6. 국내외 입법지원기관, 다른 도서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
**②** 도서관은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과 공중에 대하여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2.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ㆍ회답ㆍ제공
3. 국회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
4. 삭제 <2025.11.11>
5. 입법활동에 관한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6. 국내외 입법지원기관, 다른 도서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
**②** 도서관은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과 공중에 대하여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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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02-10
법률: 국회도서관법 (타법폐지)
@373c1b9 -
1974-12-26
법률: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
@1170437 -
1973-12-20
법률: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
@fcf59b2 -
1970-12-31
법률: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
@728511e -
1970-01-01
법률: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
@9fe1677 -
1970-01-01
법률: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
@b344a14 -
1970-01-01
법률: 국회도서관법 (제정)
@f165b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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