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공무원의 임용)

국회도서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도서관에 국회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