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조직)

국회도서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도서관의 보조기관은 실장ㆍ국장ㆍ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 업무의 특성상 실장ㆍ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실장 ㆍ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②** 관장ㆍ실장ㆍ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관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ㆍ3급 또는 연구관, 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나 2급 상당부터 4급 상당까지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3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그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④**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ㆍ국ㆍ과와 담당관의 설치,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와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사무분장은 관장이 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