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국회도서관법
**①** 관장은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인적자원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적자원 정보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장은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인적자원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적자원 정보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1981-02-10
법률: 국회도서관법 (타법폐지)
@373c1b9 -
1974-12-26
법률: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
@1170437 -
1973-12-20
법률: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
@fcf59b2 -
1970-12-31
법률: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
@728511e -
1970-01-01
법률: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
@9fe1677 -
1970-01-01
법률: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
@b344a14 -
1970-01-01
법률: 국회도서관법 (제정)
@f165b1e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