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국회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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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장은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인적자원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적자원 정보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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