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과 폐기ㆍ제적)

국회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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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장은 소장자료 중 도서관자료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다른 도서관, 공공기관등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소장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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