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납본보상심의위원회)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납본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 비율
2.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금액 변경
3. 도서관자료의 납본 대행 수수료 지급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1.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 비율
2.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금액 변경
3. 도서관자료의 납본 대행 수수료 지급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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