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장 도서관서비스 <개정 2018.3.22>

제7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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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출의 한도와 기간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도서관장은 대출기간 중일지라도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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