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관외대출)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자료의 관외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2. 전직 국회의원 또는 차관급 이상 퇴직국회공무원으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자
3. 국회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퇴직공무원 또는 도서관장이 도서관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자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가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허가로 대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 고서
2. 참고도서, 가제식 법령집, 정기간행물, 신문, 학위논문, 국회회의록
3.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폼자료
4. 복본이 없는 국내 도서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③** 도서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로 도서관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2. 전직 국회의원 또는 차관급 이상 퇴직국회공무원으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자
3. 국회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퇴직공무원 또는 도서관장이 도서관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자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가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허가로 대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 고서
2. 참고도서, 가제식 법령집, 정기간행물, 신문, 학위논문, 국회회의록
3.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폼자료
4. 복본이 없는 국내 도서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③** 도서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로 도서관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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