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장 도서관서비스 <개정 2018.3.22>

제5조 (열람시간)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열람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다만, 도서관장은 토요일, 일요일 및 야간 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