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대상자)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 그 밖에 도서관자료가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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