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도서관의 개관·휴관 등)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개관은 공무원의 근무일로 한다. 다만, 「국회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위하여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 점검ㆍ시스템 변경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에는 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 개관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 점검ㆍ시스템 변경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에는 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 개관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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