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3장 분관의 운영 <신설 2018.3.22>

제8조 (분관의 기능)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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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관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직무를 특화하여 수행하고,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교육, 강연회ㆍ문화행사 및 도서관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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