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5장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신설 2018.3.22>

제16조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도서관장은 제15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ㆍ제공할 수 있다.

1. 성명, 사진, 생년월일, 성별, 직업, 소속, 직위, 학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2. 전문분야, 세부분야, 연구키워드 등 연구분야 정보
3. 경력, 저술, 대외활동, 상훈 등 활동실적 정보

**②** 도서관장은 인적자원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하는 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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