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5장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신설 2018.3.22>

제15조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에 따라 도서관장은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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