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법 제8조에 따라 도서관장은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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