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납본 대행 및 수수료)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①** 도서관장은 납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도서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납본을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납본대행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법 제7조에 따른 납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납본대행사업자에게 납본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납본대행사업자가 도서관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후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 대행 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납본대행사업자가 도서관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후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 대행 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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