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7장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개정 2018.3.22>

제21조 (직무)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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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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