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7장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개정 2018.3.22>

제22조 (회의)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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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서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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