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7장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개정 2018.3.22>

제23조 (수당)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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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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