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8장 보칙 <개정 2018.3.22> 제25조 (위임규정)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 이외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53호,2010.2.24>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2018.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도서관에 납본되는 도서관자료부터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4조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