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1조 (국회부산도서관)

국회도서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회부산도서관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로 보한다.

**②** 국회부산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분산ㆍ보존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열람, 입법ㆍ정책ㆍ학술정보 지원 등 도서관서비스 및 복합문화공간 구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회부산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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